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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일반직 함께 근무/사무실 분리 관행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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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일반직 함께 근무/사무실 분리 관행타파

입력
199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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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신설 부천지원부터대법원은 19일 법원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법관과 일반직원이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토록 하는 「재판부실」 제도를 도입,오는 95년 3월1일자로 경기 부천시 중동 개발지구에 개원되는 인천지법 부천지원부터 시범운용한뒤 연차적으로 전국의 각급법원에서 확대 실시토록 했다.★석간재록

대법원은 이를위해 법관과 일반직 법원 공무원들이 재판부별로 함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서로 다른 사무실을 사용해오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고 부천지원에 배정되는 23명(부장판사 4명,평판사 19명)의 법관사무실을 각각 3개의 사무공간으로 나눠 일반직원과 함께 근무하도록 하는 건축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법원이 법관과 일반직원의 이원조직으로 운영돼 오면서 빚어졌던 일체감 결여 및 업무통솔 체계미비 등의 문제점이 시정돼 법원조직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대법원은 또 이 제도를 통해 보고 및 이동시간 단축 등 업무협조와 법원업무 전산화 등에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포함한 일반 민원인의 판사실 출입도 일반직원이 직접 통제함으로써 재판업무에 공정을 기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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