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일당 2명엔 무기징역【대구=임재만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차한성 부장판사)는 19일 1백50여 차례의 강도와 살인을 저지른 퍽치기 일당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주범 태규식피고인(24·전과9범·주거부정)에게 살인 및 강도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하고 원영범(26·전과5범) 김정기피고인(25·전과6범) 등 2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경수피고인(21·전과4범)에게 징역 15년,김한국피고인(26·전과1범)에게도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17일 하오 9시10분께 대구 북구 복현1동 한성다방 옆 골목길에서 김수길씨(51·공원·대구 북구 복현1동 484)의 머리를 보도블록으로 5차례나 쳐 숨지게하고 현금 24만원이 든 월급봉투를 빼앗는 등 1백50여차례에 걸쳐 강도와 살인을 저지르고 5천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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