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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당선 이강두씨/보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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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당선 이강두씨/보석허가

입력
199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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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창배기자】 14대 총선중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전 민자당 거창지구당 위원장 이강두피고인(55)이 1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는 이날 이 피고인이 부산 변호사회 소속 손제복변호사를 통해 지난 15일 제출한 보석신청을 보증금 5백만원에 자택인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리 81의4로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가했다.

옥중 당선된 이 피고인은 이날 하오 7시 부산구치소에서 석방된후 가족과 함께 거창으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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