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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경영정상화 위해/“한은 특융지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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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경영정상화 위해/“한은 특융지원 불가피”

입력
199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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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무 “내주중 최종 결론”/한은선 “국회차원 해결”재무부는 19일 투신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한은 특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내부방침을 굳히고 내주부터 본격적으로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정부차원의 최종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용만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투신사 정상화 방안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어 아직 정부차원의 최종결론을 못내리고 있다』며 『다음주에 조순 한은총재와 만나 한은특융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무장관이 투신사 정상화 방찬으로 한은특융을 공식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이와관련,한은측에 한측특융 등을 포함한 투신정상화 방안에 대해 연구해 보도록 지시해 놓았다고 밝혔다.

한은은 그러나 대규모 한은특융이 지원될 경우 통화증발을 야기하고 증시가 되살아난다는 보장도 없을 뿐아니라 법률적으로도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재무부안에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무부 안에서도 이재국과 증권국간에 한은 특융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으나 이날 열린 이 장관 주재의 실무책임자 회의에서 증권국안이 받아들여져 한은 특융 쪽으로 최종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은행은 재무부가 한은특융으로 투신사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구상에 강한 반발을 보이면서 투신사 문제는 국회차원에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충분한 토의를 거쳐 투신사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재정자금으로 우선 지원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1조5천억원의 여유자금을 갖고있어 우선적으로 이자금으로 투신사 정상화를 위해 사용하고 모자란 금액은 국채를 발행하되 국채가 시중에서 소화되지 않을 경우 한은이 이를 인수하는 방안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은이 투신사 정상화를 위해 특융을 제공하는데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어떤 결정을 내리게되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재무부가 한은특융을 고집하거나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은이 은행이 아닌 투신사에 특융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의 한은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투신사 정상화 협의가 재무부와 한은간에 뒷전에서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국회와 같은 공개적인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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