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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통상법 301조는 GATT규칙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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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통상법 301조는 GATT규칙에 위배”

입력
199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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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통산성 첫 비난 “주목”【동경=이상호특파원】 일본통산성의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는 19일 미 통상법 301조가 무역장애의 철폐 등을 규정한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 규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산업구조심의회의 이같은 비난은 처음으로,통산성은 앞으로 이를 토대로 미일간,또는 다국간 협의에서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 심의회는 미국,유럽공동체(EC) 등의 불공정 무역실태를 조사,불공정무역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오는 6월5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미 통상대표부(USTR)가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무역장벽 연차보고」의 일본판으로,미국 캐나다 호주 홍콩 등 9개국과 EC를 대상으로 덤핑조사와 일본제품에 대한 각종 부당규제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일본제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덤핑조사에 대해 이 보고서는 ▲양산화 초기단계에는 원가이하로 판매할 수 밖에 없는데도 그것을 덤핑이라고 판정한 것은 부당하며 ▲미국측의 가격조사는 의도적으로 덤핑제소한 미국기업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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