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주·고사리 등 18개 품목 폐기처분/부적합 판정 작년비 2배 이상메주와 골뱅이·우렁 등 중국산 각종 식품이 무더기로 수입되면서 법정기준치를 넘는 세균과 유해농약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사부는 18일 올들어 4월말까지 중국산 수입식품 가운데 고사리와 로열젤리 등 18개 품목과 27건(55만여달러어치)이 부적합 식품으로 드러나 폐기처분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건(8만여달러어치)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보사부에 의하면 (주)코스카상역이 수입하려던 조개류 1만4천77㎏(7만6천7백32달러어치)은 용량과 중량이 미달돼 폐기처분됐으며 (주)한국곡산은 대장균이 함유된 메주 10만㎏(4만3천달러어치)을 들여오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주)삼양농수산은 법정기준치를 넘는 유해농약 디엘드린이 함유된 마른 당근 1만8천7백㎏(3만5천4백달러어치)을,한국은광무역은 수분함량이 지나치게 많은 로열젤리 4백㎏(5만8천달러어치)을 각각 수입하려다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처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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