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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기』 보안법 위반 아니다”/남궁호경교수 대학신문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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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기』 보안법 위반 아니다”/남궁호경교수 대학신문 기고

입력
1992.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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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교수 주장파문대학가의 인공기 게양이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라며 정부가 강력대응하는데 대해 한 형법학 교수가 국보법 위반행위로 보기어렵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대법대 남궁호경교수(형법학)는 18일자 서울대 「대학신문」 3면 「시사논평」란에 기고한 칼럼에서 『평양냉면을 만들어 먹거나 북한에서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을 따랐다고 해서 문제삼을 수 없듯이 반국가단체의 활동 일체가 국가보안법상 찬양·동조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라며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전복 목적의 활동만이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문제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남궁 교수는 또 『남북합의서 교환이후 북한의 국호가 공식적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인공기를 내걸고 북한의 실체를 인정했다는 점을 실정법위반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해석하고 『우리는 현재 국민적 합의와 역사적 당위성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인공기 게양 행위에 일반 국민들 대다수가 따르지 않고 비판적인 상황인 만큼 국가의 안전에는 어떤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데도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다는 것만으로 범죄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남궁 교수의 기고내용이 알려지자 검찰은 이 신문을 입수,정밀분석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인공기 게양은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된 국가보안법을 무효화하겠다는 불법적 의도하에 북한 공산집단을 노골적으로 찬양·고무하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라며 『북한이 대남적화혁명노선을 포기하지 않는한 우리 실정법이 정하는 반국가단체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공기를 휘날리며 북한 공산집단을 찬양하는 행위는 명백히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범법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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