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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등 대중이용 물탱크/연 2회 청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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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등 대중이용 물탱크/연 2회 청소 의무화

입력
1992.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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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나 학교의 물탱크를 매년 2회 이상 청소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또 전국 3만개소에 설치돼 4백70만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자연부락 단위의 간이 급수시설이 정식 수도시설 범주에 들어가 시설개수 및 수질관리 등을 받게 됨으로써 농촌주민들도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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