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 판결경영진이 사기수법을 사용해 회사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일반 직원들이 인식하고 있었더라도 사기활동에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직·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만 있으면 공범으로 처벌한다는 공모공동정범 이론에 따라 범행가담정도에 관계없이 말단 하수인까지 처벌해온 관행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가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 부장판사)는 16일 인삼제품 제조회사를 경영하며 농민들과 하치장 계약을 맺는 것처럼 속여 보증금 등 명목으로 1백여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7년씩이 구형된 전북 완주군 용진면 (주)고려삼업진흥 대표이사 김형룡피고인(45·서울 노원구 중계2동 시영아파트 108동)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피고인 등 임원 2명에게 상습사기죄를 적용,징역 2년6월∼3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회사 영업부장 김용재피고인(44·부산 남구 용호3동 500) 등 일반직원 3명에게는 『검찰이 기소한 1백여 혐의사실중 공동의사 주체로서 경영진과 함께 적극 사기활동에 개입한 극히 일부분만 공동정범으로 인정될뿐 나머지는 무죄』라며 집행유예를 선고,석방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