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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상품에 환경마크 부착/재생화장지등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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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상품에 환경마크 부착/재생화장지등 내달부터

입력
1992.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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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화장지 재생종이제품 재생플라스틱제품 무CFC(염화불화탄소·상품명 프레온가스) 스프레이제품 등 4개 품목에 6월1일부터 환경마크가 부착된다.환경마크 부착위원회는 17일 이들 4개 품목을 환경마크 부착상품으로 확정,생산업체로부터 환경마크 부착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적합품목에 부착을 승인키로 했다.

환경마크위원회가 확정한 적합기준은 재생화장지의 경우 재생지 사용비율이 90% 이상이어야하고 재생종이 제품은 재생지 사용비율이 50% 이상,재생플라스틱제품은 재생플라스틱 사용비율이 60% 이상,무CFC 스프레이제품은 CFC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제품이다.

환경마크 제도는 무공해·저공해상품에 환경마크를 부착,소비자들로 하여금 이들 상품을 선택적으로 구매토록 유도,환경보전에 기여케하기 위한 제도로 환경처는 앞으로 정부 구매물품은 환경마크 부착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조달청에 협조요청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또 내년부터 환경마크 부착대상 품목을 확대,저공해세제 등도 대상품목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환경마크제도는 민간단체인 환경마크위원회가 환경처의 위임을 받아 실시하게 되는데 환경처는 환경마크 부착대상 4개 품목에 해당되는 1백여개 상품들이 대부분 환경마크부착 신청을 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마크 부착상품은 소매가가 5백원 미만일 경우 연간 30만원,5백∼1천원은 50만원,1천∼5천원은 70만원,5천∼1만원은 90만원,1만원 이상은 1백만원의 수수료를 내게된다.

현재 환경마크제도 실시국가중 독일은 65개 품목 3천8백개 상품에,일본은 48개 품목 1천7백개 상품에,캐나다는 5백개 상품에 환경마크를 부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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