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어느나라에서건 국가운영의 기본틀을 담은 최고의 법이다. 북한 최초의 헌법은 1948년 9월9일 공포한 10장 1백4개조로 된 소위 인민공화국 헌법. 북한은 이해 5월 남한이 단독 국회의원선거로 8월15일 단정을 출범시키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24일 헌법 공포와 함께 정권을 수립했다. ◆24년후인 72년 12월27일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 획기적 전변이 일어났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다며 최고인민회의의 5기 1차회의에서 헌법을 크게 손질,소위 사회주의헌법을 공포했다. 사회주의헌법은 천리마운동을 넣고 과거 수상이 겸하던 주석을 국가주석으로 승격,국가의 전권을 장악,행사케하는 한편 내각을 정무원으로 변경,확충시켰다. ◆북한이 지난 40여년간 고위인사와 법령을 내외에 즉각 밝히지 않는 관례는 여전하다. 개정된 헌법도 나중에 밝혔고 특히 국민생활을 규제하는 형법 등은 아직도 비밀에 붙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월8일부터 3일간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를 열어 91년 결산과 금년도 예산,핵안정협정 비준,상업법 등 승인,그리고 헌법을 수정 보완했다고만 발표했다. 그러나 손질한 헌법의 새 내용은 일체 함구하고 있는 상태. ◆미공개했던 헌법 손질내용이 하나둘씩 흘러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가주석 부분과 경제 및 종교분야를 크게 손질했다는 것. 즉 제6장 주석조항중 93조에 김정일이 맡게될 제1부주석을 신설,주석이 갖고 있는 무력의 최고사령관,국방위원장,국가일체의 무력지휘 통솔권을 제1부주석에 넘겼고 종교의 경우 54조의 「반종교의 자유」 조항을 삭제,표면상 종교자유를 허용한 것처럼 했다. 이밖에 경제관계는 부분적으로 사유를 인정하고 노동의 인센티브제 도입과 암거래에 의한 개인 수익을 보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잇다. ◆철저한 국유와 통제 경제체제를 고집했던 북한으로서는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런 북한이 혹시나 경제난에 의한 주민동요를 의식한듯 노동신문을 통해 『자본주의제도의 도입은 파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언제까지 주민들을 속일 것인지 궁금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