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산림보전을 위한 보전임지와 개발가능한 준보전임지로 구분돼있는 산지 이용체계가 앞으로 생산임지,공익임지,산업임지로 개편된다.산림청은 16일 현행 산지 이용체계가 경사도,입목밀도 등 물리적 기준으로만 구분돼있어 토지이용 계획과 일치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여론에 따라 전국의 산림을 생산·공익·산업임지로 개편,각 임지별로 이용체계를 새로 수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법령상 벌채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경사도가 비교적 완만하고 표고가 높지않은 산림을 생산임지로 지정,산림자원으로 이용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상수 보호구역 등 공공복지에 필요한 산림과 관광·휴양에 필요한 산림,천연보호림,생태보전에 필요한 산림을 공익임지로 지정,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임지는 개발촉진 지역과 공업지역 등 국토이용계획상 개발용도 지역내 산림과 법률에 의해 개발이 확정된 산림 및 도시,공단 취락주변의 산림을 대상으로 지정,개발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산지이용 구분기준안」을 마련한후 금년중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한 구획도면을 작성해 산지 개편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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