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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한은 특융지원 난항/경제부처“침체증시 부양” 적극 추진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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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한은 특융지원 난항/경제부처“침체증시 부양” 적극 추진불구

입력
1992.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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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근거조항 없다” 난색침체된 증시를 회생시키기 위해 투자신탁회사에 한국은행의 특별융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등 일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으나 투신사에 대한 특융지원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현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대형 기관투자가인 3개 투자신탁회사들은 지난 89년 12·12 증시부양 조치때 거액의 은행빚을 져 현재 부채규모가 6조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기관투자가로서의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시회복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투신사의 부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증시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한은 특별융자지원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와관련,16일 『증시회복을 위해 투신사에 대한 저리의 한은특융 지원이 지난달 정부 일각에서 비공식적으로 제기된 이후 계속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은 자금을 대출해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한은법 69조의 어느 항목에도 투신사 지원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한은법 69조는 한은자금 지원항목으로 10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모든 실물생산 활동과 수·출입,금통위가 승인한 일부 유통업 등이 포함돼 있으나 투신사 지원을 규정한 항목은 없다.

한은은 이같은 규정 때문에 지난 89년의 12·12증시부양때도 정부의 한은 자금에 의한 지원방침 천명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이 2조7천억원의 자금부담을 전부 떠안았을뿐 결국 한은 자금을 지원하지 못했다.

정부내에서는 재무부에 이어 경제기획원도 한은 특융지원이 유일한 방안이라는 쪽으로 기울어졌으며 청와대 참모진도 신중히 검토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은만이 고립된 상태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은 특융지원은 한은법 개정이나 국회에서의 별도의결에 대해서만 가능한 상태이다.

한편 조순 한은총재는 15일 투신사에 대한 한은 특융지원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조 총재는 이날밤 경기 이천에서 개최된 한은 춘계세미나에 참석,『투신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한은 차원을 넘어선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전문가의 의견까지 수렴해 방안을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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