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급 지자체들이 의욕적으로 수립한 각종 개발수익사업과 주민복지사업이 심한 재정압박에 부딪쳐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라는 보도다(한국일보 16일자 석간).시·도·군 등 지자체들은 30년만에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가 부활되고,그 지방의회가 처음으로 심의·의결하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경제를 활성화할 각종 투자개발사업과 영세민아파트 건립 및 도로확장·포장 등 공익사업규모를 크게 늘려 잡았었다.
지자체들의 이러한 개발사업 투자비용의 재원은 지방세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증세·증수에 두었고 공영개발을 통한 토지매각 이득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상밖의 부동산 침체의 늪에 걸려 지방세 증수의 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나타난 토지와 택지거래 침체는 올들어 아파트와 주택거래로까지 이어져 부동산 거래가 거의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요즘에 와서는 아파트의 미분양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같은 부동산 침체여파는 지자체가 공영개발한 토지매각에까지 영향을 줘 막대한 빚으로 조성해 놓은 상가지와 택지가 거의 안팔려 재정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아직 착수하지 않은 지방예산사업들은 대폭적인 규모축소나 계획자체를 취소해야 할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충남도의 경우 지난 1·4분기중 부동산거래 건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10%이상 줄어 취득세·등록세 징수 목표달성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시도 부동산거래 신장률이 88년의 36.4% 90년의 13.6%와 비교할 때 올해는 2.2%에 그쳐 시세증수에 엄청난 차액이 나 역점사업인 순환고속화 도로와 지하철 건설재원 염출에 생각밖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목포시의 사정은 더욱 어렵다. 신 도심개발지역의 일반상업지역 토지매각 실적이 3%에 머물러 공사대금과 관급자재비 3백40억원을 지불할 방안이 막막하다는 것이다.
이런 사태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순기능과 역기능 측면을 새삼 생각케 한다. 재정난에 허덕여야 하는 지자체들의 딱한 사정을 그래서 우리는 이해한다. 하지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속에서 지자체들이 경영행정의 어려움을 터득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줬으면 한다. 예산을 자체적으로 짤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졌고,「살기좋은 지역」 발전의 주체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무거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적인 발전과 앞서가는 개발도 좋지만 지역실정에 맞고 자체의 재정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개발사업도 펴고 복지사업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불확실한 재원을 근거로 짠 개발사업 등은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뒤로 미루는 결단을 내릴 때라고 본다. 무리한 사업강행으로 지자체가 빚의 수렁에 빠지는 식의 지방자치를 바랄 사람은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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