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의동기자】 오대양사건과 관련,검찰이 수배를 받아오다 법정에 자진출두,검거된 송재화씨(46·여)를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15일 송씨의 전날 법정증언내용이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단 위증혐의로 송씨를 구속키로 했다.검찰은 송씨가 1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주)세모사장 유병언피고인(51)의 상습사기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증언한 내용이 지난 89년 1월 송씨가 광주지검에 구속될 당시의 진술과는 달리 『신도들로부터 사채를 끌어모아 세모에 전달한 적이 없다』며 유 피고인과의 관련사실을 전면 부인한것은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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