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발표… 인명피해는 없어유엔군 사령부는 15일 상오 10시께 강원 화천군 적근산 상공에서 편대 훈련비행중이던 한국 육군 소속 UH1H 헬기 4대가 조종실수로 비행금지 구역인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을 넘는 사고가 발생,한국측과 북한측 초소의 동시 경고사격으로 이중 1대가 꼬리부분을 맞고 인근 한국군 비행장에 비상 착륙했다고 발표했다.
유엔사는 인명피해는 없으며 나머지 헬기 3대는 부대로 북귀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피격헬기가 경화기에 맞았으나 어느쪽의 사격에 의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유엔사는 한국군 헬기가 군사분계선은 넘지 않았으며 북한측 영공도 침범하지 않았다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남북 양측은 군사분계선 양편의 남방 및 북방 한계선 바로 못미친 지점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쌍방의 항공기 등의 통과를 금지하고 있으며 비행금지 구역을 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대공 사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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