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추징취소소 승소로이철희(69)·장영자씨(47)부부가 거액 어음부도사건으로 구속되면서 82년 압류당했던 수백억원대의 골동품·서화 등 1천여점을 14일밤 사건발생 10년만에 서울 강남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았다.
탈루세금추징을 위해 보관해온 압류물품의 반환은 이·장 부부가 83년 9월 옥중에서 세무서측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을 지난해 12월30일 대법원에서 일부승소,국세청이 압류 해제한데 따른 것이다.
세무서측은 그동안 소송이 확정되지 않아 압류물품 처분을 통한 세금징수를 하지 못했으며 이·장 부부는 대법원의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3백20억원중 2백95억원은 근거가 없다』는 확정판결에 따라 최근 세무서측에 압류해제를 요청했었다.
이·장 부부는 이날 하오 1시께 그랜저승용차를 타고 강남세무서에 도착,압류물품 인수확인증을 쓴뒤 하오 9시45분께 4.5톤 트럭 2대에 골동품 등을 실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 옮겼다.
반환된 물품은 도자기·불상 등 골동품 7백여점,일본 내양시대 성무왕(701∼756)의 친필 등 일본고서화 26점을 포함한 고서화 3백여점 등으로 수백억원대의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 부부는 신안해저유물을 대량으로 사들이면서부터 골동품을 수집해왔으며 수감중에도 관리회사를 지정,세무서 영치창고의 습기를 점검하고 도난방지시설을 해온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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