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천만원 미만 영세 중소기업 대상정부는 현재 2단계로 되어 있는 법인세 체계를 재조정,연간 소득금액 5천만원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획기적인 중소기업 세제지원방안을 마련,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법인세율 체계를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전면 손질할 계획』이라며 『영세 중소기업을 돕기위해서는 세율 10%의 소득기준을 신설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행법 인세율은 연간소득이 1억원 이하는 20%,그 이상은 34%로 되어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비율과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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