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 유럽공동체(EC) 집행위원회는 13일 지구온난화의 주범 이산화탄소(CO2)의 소비억제를 위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에너지세(일명 환경세) 부과를 결정,이를 각료 이사회에 회부했다.EC집행위가 결정한 에너지세는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에너지와 5메가와트급 이상 발전소의 원자력 및 수력전기에 적용되며 석유의 경우 93년부터 사용량 1배럴에 3달러씩 부과,매년 1달러씩 인상해 오는 2천년까지 배럴당 10달러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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