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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양증언 송 여인/검찰,법정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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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양증언 송 여인/검찰,법정연행

입력
1992.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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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하오 2시께 서울고법 309호 법정에서 열린 (주)세모 사장 유병언피고인(51)의 상습사기사건 항소심(1심 징역 8년 선고) 3차 공판에 오대양사건 수사당시 주요 혐의자로 지목됐으나 잠적,검·경이 현상수배(현상금 5백만원)한 송재화씨(46·여)가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와 2시간30분 동안 증언한 뒤 곧 바로 대기중이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검거돼 대전 지검으로 넘겨졌다.검찰은 송씨가 이미 사채모집 사기부분에 대해 처벌을 받아 다시 처벌하기는 법률적으로 어려우나 오대양 의혹과 관련된 진실규명 차원에서 구원파와 세모와의 관계,오대양 집단변사사건의 배경 등을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송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강봉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언을 통해 유 피고인과는 성도로서의 관계외에는 전혀 무관하며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들로부터 돈을 거두어 세모측에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유 피고인의 공소사실 및 자신의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송씨는 그러나 『광주에서 신도들로부터 모아 서울 태양열 주택에 갖다 놓은 돈은 직접 관리하며 신도들을 도와주는데 썼다』고 일부 모금 및 운반·보관 사실은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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