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 일제의 병탄과정에서 맺어진 을사조약과 정미조약이 강압은 있었으되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서울대 규장각이 11일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조약이 대한제국과의 협의아래 체결됐다는 일본측 주장과는 달리,국제법상의 필요요건인 위임장과 인준서를 갖추지 못한 무효조약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정미7조약에 따라 반포된 각종 칙령도 순종의 서명을 위조해서 반포된 것으로 밝혀져 구한말의 한국역사와 함께 한일관계사의 재정립이 필요하게 됐다.특히 일본은 을사조약과 한일합방이 합법적이며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한일간의 청구권 문제도 배상아닌 보상의 차원에서 타결코자 했었다.
한일 기본조약 제2조에서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이미 무효」의 시점을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의 수립에서부터 기산,그 이전의 식민지 통치를 합법적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고인이 된 오히라(대평) 전 수상은 「나의 이력서」에서 『……청구권이란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서 생각하나,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언제까지나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한국이 독립해서 새나라를 건설하는데 구 종주국으로서 가장 깊은 관계에 있는 이웃 일본이 축의금을 표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솔직하고 실제적이다』고 기술했다.
일본이 청구권을 배상아닌 축의금이라고 주장하는 논거가 다름아닌 을사조약의 합법성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때 가소롭기 짝이 없다.
이번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밝혀낸 을사조약과 정미조약의 위조판명은 일본의 식민통치 합법론의 근거를 완전히 뒤엎어 버린 역사적 사실이라는데 의의가 크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요즘 새로운 한일간의 문제로 부각된 정신대와 원폭피해자 그리고 사할린 교포의 귀환문제와 관련된 배상요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변조된 허위문서로 한반도를 강점한 일본은 이제 더이상 과거 일제 식민통치를 미화하고 합법이라고 강변하지 말기를 바란다. 역사적 진실은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것이다. 한일우호협력은 일본이 과거의 역사적 죄과를 솔직히 시인,사과하는데서 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도 이번기회에 구한말의 망국사를 철저히 연구,한일관계사를 바로 세워야겠다. 망국의 시발점이기도 한 을사조약의 진상이 해방된지 47년만에야 겨우 진상의 한꺼풀이 벗겨졌다는 것은 아직도 식민사관에 젖어있는 구석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 같아 개운치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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