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능력 적어 40%이상 「저리대출」 못받아/흑인 영업재개 방해·불경기 겹쳐 “다중고”4·29 LA 흑인폭동에 할퀸 한인지역을 복구 재건하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정작 이를 뒷받침할 정부와 민간차원의 보상 및 융자금액은 기대에 크게 못미칠 전망이다.
LA 한인재해대책본부가 추정한 교민피해 총액은 3억4천5백25만달러. LA시 당국이 발표한 시 전체 피해액이 8억∼9억달러임을 생각하면 소수민족인 한인사회가 입은 피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 수 있다.
현재 교포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재기에 필요한 복구자금 마련과 피해보상을 받는 문제.
교민들은 부시 미 대통령이 폭동이 발생한 LA지역 일대를 「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의사를 천명한데 큰 기대를 걸어왔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는 여러가지 기술적 난관과 함께 실망과 좌절로 변하면서 교포사회에는 우울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장기저리 사업융자금인 중소기업국(SBA) 대출문제.
미 정부는 LA 일원을 연방 재해지역으로 선포한데 따라 연 4∼6.5% 낮은 이자율로 1인당 최고 50만달러까지 융자할 수 있는 SBA자금을 대출키로 하고 8일부터 대출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폭동으로 피해를 당한 2천여 한인 피해업소 가운데 상당수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왜냐하면 SBA대출이 피해자들의 담보능력,세금납부 실적을 근거로 하기에 사업규모가 영세한 한인들은 까다로운 신청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저가품 매장 스와프밋을 운영하던 한인 상인들 가운데는 고율의 세금을 피해 과세신고를 제대로 안한 경우가 많아 융자혜택을 받기 어렵게 된 딱한 사람들이 많다.
현지 금융관계자들은 『SBA융자의 까다로운 신청기준을 생각할때 수혜자가 한인 피해자의 60%선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포들의 또하나 안타까움은 한인업주들이 영업장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 할 경우는 SBA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이번 LA폭동을 계기로 아예 흑인지역을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시도하려던 한인들은 발이 묶인 형국이 되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융자액수의 1.5배를 즉시 상환해야 하는 제재를 당하게 된다.
또한 피해업소의 피해가 개인차원의 보험으로 처리될 경우에도 SBA융자를 신청할 수 없는 제약이 따른다.
더불어 폭동이전 한인들이 가입한 보험에 의한 피해보상도 녹록지만은 않다.
우선 보험회사의 자체조사에 따른 피해 액수와 피해 당사자의 피해 신고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여 타협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다.
사실 일부 교포들의 피해신고액이 공신력을 지닌 관계기관의 실사를 거치지 않고 실제 피해액보다 과장된 경우가 있으며 이에따른 갈등과 마찰이 심각하다는게 현지 언론의 보도이다.
또한 많은 한인 업소들이 비싼 보험료때문에 기본 보험만을 가입,약관의 해석에 따라서는 폭동으로 인한 보상에서 아예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부 흑인단체가 한인업소들의 흑인 지역내 영업재개를 반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관심의 초점이 됐었다. 지난 8일 LA시청 도시계회국 주최로 열릴 재개발 관련 공정회에서 흑인 대표들은 『앞으로 주거지역내 상점개설에는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재개발 규정을 바꾸자』며 이를 조례화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는 흑인지역내 한인들의 상업활동을 봉쇄하거나 추후 자신들의 영향력 강화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에대한 청문회가 11일 로스앤젤레스 시청에서 열려 3시간의 격론끝에 기존 허가업체는 영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새로 신청하는 업체만 주민의 심사를 받자는 수정안이 채택돼 일단은 해결이 됐다. 이 수정안은 도시복구위원회로 넘겨졌으며 12일 동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에따라 지난달만 LA 폭동으로 피해를 본 교포들이 영업을 재개하는데 법적인 방해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LA타임스는 영업 재개가능성과 관련,이 지역 총 1만여 피해사업체 가운데 최소한 3천개 업소가 재기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신문은 11일자 보도를 통해 LA지역 영세사업체들은 지난 2년동안 전반적인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은데 이어 이번 폭동으로 결정적인 손실을 입었다면서 피해상인의 30%이상이 영업재개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재기가 어려운 이유로 이 신문은 80년대 중반 대기업 합병러시이후 막히기 시작한 소기업 융자혜택을 꼽고 있다.
이는 5백만개로 추산되는 미국내 영세사업체(고용 종업원 1명 이상 기준)가 그동안 고용창출과 경기활성화에 큰 몫을 해왔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대접을 못받아 왔음을 반증한다.
투자회사인 베이스턴즈사의 한 경제전문가는 『최근들어 소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제,『91년 1·4분기 이후 신규 사업체 증가율은 5%를 기록,전형적인 경기회복 시기에 나타나는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즉 소기업의 운영과 신규사업 경기가 극히 나쁜 상황에서 LA의 소규모 한인상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재기해야 하는 난제를 안은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미루어 볼때 폐허위에 다시 서고자 하는 교포들의 재건노력은 더욱 고되고 힘든 장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상원기자>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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