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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통로 무단점유 노점장사/월 2천만원 이득…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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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통로 무단점유 노점장사/월 2천만원 이득… 영장

입력
1992.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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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은 역무소장등 2명도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서울시 소유의 전철역 부근 지하도로를 점유,좌판을 설치하고 물건을 팔아 매월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무허가 노점상 김복남씨(34·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아파트1동)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노점상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4백만∼8백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서울지하철공사 신도림 역무소장 이필우씨(50·서울 서초구 반포3동 235 신반포아파트 110동) 등 2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89년 11월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역과 롯데백화점 사이 지하통로 가운데 서울시 소유 폭 2m·길이 15m의 지하도를 무단점유,좌판을 설치해 꽃·주방기기·의류 등을 팔아 매달 2천여만원씩의 이득을 올리는 기업형 무허가 노점상을 경영해 부가가치세 등 5천4백여만원을 탈세해 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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