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 2부 공성국검사는 12일 (주)한양 신동아건설 등 4개 건설업체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보고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신동아건설 상무 윤모씨 등 이 회사 간부 3명을 소환,조사에 나섰다.검찰에 의하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9월 하도급거래 특별실태조사에서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90일)을 넘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가짜 임금표나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지난해 11월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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