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2일 5·8 조치에 따른 재벌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키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규정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건설부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성업공사에 위임된 비업무용 토지가 5차례 공매에서도 유찰될 경우 임야매매 증명이나 택지취득허가를 받으면 외지인도 매입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제한 규정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재 성업공사에 매각이 위임된 비업무용 토지는 2천2백만평으로 그동안 이중 29%인 6백40만평만이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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