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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환경법안 대응 “서둘러도 늦다”/대부분 품목 상계관세 대상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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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환경법안 대응 “서둘러도 늦다”/대부분 품목 상계관세 대상될듯

입력
1992.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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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자동차 철강/대미 수출 치명적타격 우려미 의회내에서 각종 환경법안들이 잇달아 상정돼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및 원양어업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11일 무공이 입수한 미국의회의 환경규제법안 제출현황에 따르면 미 상하원에는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대외교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여건의 환경관련법안들이 대거 상정,정식 법안채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법안중 버딕상원의원 등이 제출한 자원보전 및 회복법 수정법안과 국제오염방지법안 등 5개 법안은 자동차 철강 전자 등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주력상품의 교역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법안인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생산과정 및 사용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보전 및 회복법 수정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의 관련제품 제조업체들이 미국내 재생원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국내 철강과 플라스틱 수출업체의 대미 수출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제오염방지법안은 효과적인 오염방지와 환경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보조금 지급으로 간주하며 미국이 해당제품의 생산에 투입하는 환경 비용만큼 수입 국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우리나라 수출업계는 거의 전 품목에 걸쳐 상계관세 부과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슈퍼 301조까지 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안이 상정돼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미 수출주요국들은 환경보호장치를 마련치 않고는 미국에 원천적으로 수출이 봉쇄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밖에 유자망어업에 대한 무역제재 조치법안과 베링해협내 조업규제법안 등이 통과,정식 법안으로 채택될 경우 국내 수산업계의 유자망 어업과 베링해협내 조업이 더이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들 법안은 미국내 환경보호단체와 미국내 기업들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정식 법안채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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