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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준조세 없애야 한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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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준조세 없애야 한다(사설)

입력
1992.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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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지금 살아남느냐 쓰러지느냐의 생존의 투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자금난,인력난,고임금,기술낙후 등으로 어느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들이다. 이러한 극복하기 어려운 역경에 빠져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는 커녕 이들의 고혈을 짜는 「상납」 등 준조세의 병폐가 엄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고 경악한다. 기협 중앙회 등 관련단체들의 비공식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경찰서,소방서,환경처,노동부,동회 및 구청 등 일선 행정기관,각종 사회단체 등에 「찬조금」 또는 「기부금」 형식으로 일정금액을 정기,부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상납기관」이 자그마치 53개소나 된다는 것이다.규정과 규칙을 어긴데 대한 무마용으로 제공하고 또 요구받는 뇌물성 「상납」은 차치하고라도 합법적이나 강제성을 띤 찬조·기부금도 부지기수다. 정화추진위사업,갱생보호사업,새마을운동기부금,방위·보훈 성금,한국자유총연맹 기부금,관공서의 시설 및 집기에 대한 기부금,관련 관공서의 각종행사 찬조금,종교·체육·문화단체 기부금,정당 후원금,체전성금 등등….

기협 중앙회의 추산에 따르면 「상납」,찬조금,기부금 등 준조세 성격의 비용은 업체당 연평균 4천4백80만원으로 매출액의 0.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 0.19%와 비교하면 그것의 4배에 상당하는 것이다.

준조세 부담률은 기업규모에 따라 다른데 중소기업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 근로자 1백인 이상 2백인 미만의 기업들의 경우 평균 매출액대비 0.92%나 된다. 이에비해 20인 미만의 영세기업은 0.65%다. 부담이 기업규모에 어느정도 비례해서 다행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영세기업에서까지 준조세의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것의 병폐가 그만큼 깊고 넓게 퍼져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심을 끄는 것은 뇌물성 상납의 내역도 시류에 따라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세금과 관련된 「경비지출」의 비중이 컸으나 최근에는 공해와 관련된 「경비지출」의 비중이 앞서고 있다. 준조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기만 하기 때문에 과반수를 넘는 중소기업이 경영의 애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근과 같은 거품경제의 수축기에는 준조세의 부담이 큰 압박이 된다. 중소기업은 부도의 위기아래 고투하고 있다. 그렇치 않아도 지난 1·4분기중에 부도가 난 회사는 1천7백64개사,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94개사보다 61%나 늘어난 것이다. 한국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시책과 관행으로 서자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게 준조세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경제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공직의 윤리,사회기강의 확립차원에서도 절실하다.

▷바로잡습니다◁

한국일보 5월12일자 2면 『기업 준조세 없애야 한다』는 제하의 사설중 방위성금 새마을운동기부금은 88년6월 폐지된 것이 확인 됐으므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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