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한말 을사·정미 7조약/국왕 위임장 없어 “무효”/일,식민지칙령은 순종 수결위조서울대 규장각 관장 이태진교수(국사학과)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구한말 일제에 의해 체결된 을사조약과 정미7조약이 국제법상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아 효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관장은 『국제간의 조약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왕이 특명대사에게 조약체결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상례이며 조약체결후에도 국왕의 비준절차가 필수적인데다 당시의 칙령,조직,법률,의안 등 4종류의 자료 어디에서도 을사조약과 정미7조약 체결에 필요한 위임장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장은 또 『양 조약체결후 1907년 12월13일 반포된 군대해산법 등 22건의 칙령과 그이후 반포된 26건의 경제관련칙령 등 통감부의 식민지법은 당시 순종황제의 수결을 위조해 공포한 것으로 역시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 규장각측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자료간행사업도중 「근대법령편」의 자료에서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제국과 일제간에 체결된 이같은 조약 등이 불법으로 밝혀짐에 따라 한일 양국간에 새로운 외교쟁점으로 부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장은 『순종황제의 수결진본과 칙령반포 당시 사용한 수결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서로 다른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고종 순종황제의 수결진본은 궁중과 관청에 공식 등록된 「보인부신총수」라는 책자에 기록돼있다.
이 관장은 『일제는 당시 한반도를 신속히 점령키 위해 각부 관제통칙,조세제도,재무서관제 등 48건을 순종의 자필을 위조해 서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경술국치 이전의 모든 법령 칙령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관장이 제시한 1907년 1월16일자 대한 매일신보에는 고종이 런던 트리뷴지 특파원 투글내스 스토리에 맡긴 친서가 게재돼있었는데 이를 소개한 기사를 을사조약과 관련,「황제께서는 독립된 황제권을 조금도 다른 나라에 양여하지 않았다」 「황제께서 애당초 일본공사와 외부대신이 체결한 조약 5조를 인허하지 않았고 수결을 압인하지도 않았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을사조약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무효문서임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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