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박재영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 수사과는 10일 대출과 어음할인 등을 해주고 6백만원의 사례비를 받아챙긴 제일은행 울산지검 대부과장 손태윤씨(39)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사례비를 준 울산 국보개발 대표 박치영씨(30)와 울산시 중구 옥교동 한흥이불 대표 황석자씨(4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의하면 대부과장 손씨는 지난 1일 하오 은행 사무실에서 황씨에게 일반자금 2억원을 대출해주고 사례비로 4백만원을,지난달 8일에는 박씨에게 모회사 발행 7천6백만원짜리 약속어음을 현금할인 해주고 사례비로 2백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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