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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향방문 직계가족 외도 포함 가능/백50명씩 명단교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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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향방문 직계가족 외도 포함 가능/백50명씩 명단교환 조정

입력
1992.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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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통일원차관 밝혀정부는 8·15이산가족 노부모 고향방문단 구성과 관련,50세이상 이산가족 가운데 노부모와 자식간의 직계가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형제 및 가까운 촌수내의 친척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동원 통일원차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방문단의 방문지역은 평북이지만 상봉가족이 평양거주민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방문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를 오는 30일 판문점 남북교류협력분과위에서 확정한뒤 6월초 적집자사간 접촉을 통해 실무문제를 협의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어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양측은 방문단 명단을 한달전에 서로 통보하되 될 수 있는한 많은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도록 양측이 합의한 1백명보다 많은 수의 명단을 교환,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작업을 거친뒤 최종적으로 1백명을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관련,쌍방이 각각 1백50명씩의 명단을 사전에 교환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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