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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쓰레기수집/부당이득 골재상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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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쓰레기수집/부당이득 골재상 영장

입력
1992.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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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청은 9일 일반 쓰레기수집장을 만들어 놓고 허가없이 공사장 등에서 나온 일반쓰레기를 수집,난지도 등에 버려 부당이득을 취한 삼광골재 대표 용담현씨(37) 등 골재상 11명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용씨는 서울 중랑구 신내동 355의 6에 일반쓰레기수집장을 설치해놓고 시내 공사장 등에서 나온 일반쓰레기를 2.5톤 덤프트럭 1대당 1만5천원씩 받고 수집해 난지도 등에 버려 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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