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협력」은 포함 않기로정부는 오는 9월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 방한시 체결예정인 한·러 조약의 명칭을 「우호협력조약」으로 하고 양국간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추진중이라고 외무부가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초 러시아측이 제시한 조약초안을 검토,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우리측 안을 마련,지난달 29일 러시아측에 통보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날 『이 조약은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인권존중,시장경제 원칙 등 공유 가치관을 추구하며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키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뜻에서 러시아측이 제시한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보다는 우호협력조약이라는 명칭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또 『이 조약에 남북한 문제는 당사자간의 직접대화에 의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우리측 기본입장을 반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모스크바 선언과 유엔헌장이 양국 관계 발전의 기본원칙』이라고 밝혀 유엔헌장상의 「무력불사용」 원칙 등을 조약에 수용하되 러시아측이 제의한 군사협력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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