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기업이 흑인폭동으로 피해를 본 미 로스앤젤레스 교민을 돕기 위해 성금을 낼 경우 전액 손비로 인정하여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8일 재무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상 손비로 인정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수혜대상이 이제까지는 「내국민」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범위를 「재외교민」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한 당국자는 『우리나라의 재외교민이 이번처럼 집단적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일이 없어 관련규정을 제외교민에게까지 적용한 선례가 없었다』며 『해당 기업의 법인세를 낼때 손비처리 요청을 해오면 인정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재외교민이 아닌 순수외국인에 주어지는 불우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는 손비인정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한도는 자본금의 2%에 소득금액의 7%를 더한 금액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까지 이 한도의 20∼30% 수준에서 성금을 내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9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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