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폐지여부로 논란을 빚고있는 간통죄를 완전폐지하기보다 법정형을 낮추고 신체형과 함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기춘 법무부장관은 8일 상오 대전지검을 순시한 자리에서 최근 입법예고된 형법 개정시안은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각종 여론 조사결과 반대여론이 많아 수정존치안을 마련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검토중인 수정존치안은 현재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돼있는 간통죄 처벌규정을 고쳐 형량을 현행보다 낮추고 판사가 벌금형을 선택,처벌할 수 있게하는 내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같은 수정존치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그동안 수렴된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이달말께 법무부의 최종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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