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출자총액 한도를 어긴 (주)극동정유에 대해 과징금 13억6천여만원을 부과하고 3개월 이내에 초과출자분을 모두 해소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전동차 납품기일이 늦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지체보상금을 물린 서울지하철공사 등 모두 8개 업체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거래위에 따르면 ▲한국골판지포장 협동조합은 회원업체에 골판지원단 종이값을 인상토록 종용했고 ▲(주)동양물산은 대리점이 주문치 않은 부품을 구입토록 강요했으며 ▲오복식품은 지정가격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고 ▲(주)한양,제일제당,(주)우성,신영 등 4개 업체는 부당한 할인특매 및 경품제공 혐의로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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