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출자액 초과 극동정유/공정거래위 시정명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출자액 초과 극동정유/공정거래위 시정명령

입력
1992.05.09 00:00
0 0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출자총액 한도를 어긴 (주)극동정유에 대해 과징금 13억6천여만원을 부과하고 3개월 이내에 초과출자분을 모두 해소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전동차 납품기일이 늦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지체보상금을 물린 서울지하철공사 등 모두 8개 업체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거래위에 따르면 ▲한국골판지포장 협동조합은 회원업체에 골판지원단 종이값을 인상토록 종용했고 ▲(주)동양물산은 대리점이 주문치 않은 부품을 구입토록 강요했으며 ▲오복식품은 지정가격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고 ▲(주)한양,제일제당,(주)우성,신영 등 4개 업체는 부당한 할인특매 및 경품제공 혐의로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