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총선직전 야당후보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흑색선전물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기부 직원 4명에게 징역 2∼1년이 각각 구형됐다.서울지검 공안부 김수민 검사는 8일 서울 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영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안기부 대공수사국 소속 사무관 한기용 피고인(37)에게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후보자 비방)죄를 적용,징역 2년을 구형하고 김일환 피고인(32) 등 나머지 3명에게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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