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12일 통제위서 새안 제시”/이달내 사찰규정 마련 재확인남북한은 이번 제7차 고위급회담 기간중의 핵통제공동위 위원장 접촉에서 이달하순까지 남북 핵 상호사찰 규정을 마련하고 이로부터 20일내에 사찰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것으로 8일 알려졌다.
공노명 남북핵통제위 우리측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우진 핵통위 북측위원장과 만나 사찰규정과 사찰실시 시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힌 뒤 『양측은 지난 3월14의 남북공동발표를 준수,이달 하순까지 사찰규정을 마련,발효시킨 뒤 20일 이내에 사찰을 실시토록 노력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공 위원장은 또 『북측은 12일에 열리는 핵통제공동위 제4차 회의에 이번 협의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사찰 규정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면서 『양측은 형식적인 문제보다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정원식 국무총리도 이날 하오 노태우대통령에게 『이달말까지 남북상호 핵사찰규정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보고해 사찰 실시에 관한 남북양측의 합의를 뒷받침했다.
공 위원장은 『남북 사이의 핵 협상은 어렵지 않게 극복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전제한뒤 『우리가 요구하는 상호주의 원리와 북측의 의심 동시 해소원칙 등도 형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절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12일의 4차회의에서 핵협상이 급진전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편 우리측은 북측이 제시한 이행합의서 채택 주장과 관련,주한미군 핵무기와 핵저지를 사찰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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