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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임과정서 물의/변호사 2명 정직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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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임과정서 물의/변호사 2명 정직징계

입력
1992.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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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8일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건수임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김동규(69) 김경석씨(78) 등 변호사 2명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결정을 내렸다.법무부에 의하면 김동규변호사는 소속사무원이 사건의뢰인으로부터 승소판결금 2천여만원을 챙겨 달아났는데도 변제하지 않았고 김경석변호사는 사건유치를 위해 사무원들을 동원,광고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변호사 수임규칙을 위반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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