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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남북고위급회담 주요합의서/교류공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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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남북고위급회담 주요합의서/교류공동위

입력
1992.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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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2조에 따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천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제1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남과 북은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남북교류 협력공동위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쌍방이 합의하여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수행원은 각기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쌍방은 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들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조 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를 이행한다.

▲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기타 세부사항을 협의 실천한다.

제3조 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서울 평양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교류 협력 당사자 해당 전문가들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4조 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공동위원장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문건은 쌍방이 합의하여 총리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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