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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 순조로운 첫발/7차 남북 고위급회담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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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 순조로운 첫발/7차 남북 고위급회담 결산

입력
1992.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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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타협 노력… 한발짝씩 양보/핵답보속 경협재개 여부 주목7일의 이틀째 회의로 사실상 막을 내린 7차 고위급회담은 진행과 결과면에서 모두 수준작으로 평가할만하다.

이번 회담이 두드러진 성과는 8·15 이산가족 예술단방문단 교환과 합의서 실천기구의 구성 합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치분야의 화해공동위구성 합의도 전격적이며 대표적인 남북간 타협의 산물이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합의서 실천의 첫발을 비교적 좋은 모양으로 순조롭게 내딛게 된 셈이다.

그러나 합의서의 부속이행 합의서 채택협상이 여전히 답보상태인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남북 사이의 북한 핵문제 해결 노력도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

북측의 정치공세 내용과 강도도 여전했다. 이들 사안은 향후 합의서 이행 과정에서 언제든 걸림돌로 등장할 위험성이 있다.

7차 회담의 가장 돋보이는 성과로 기록될 이산가족 교환방문단은 지난 85년이후 7년만에 재개되는 산업이다.

비록 이번 교환사업합의가 1회성이기는 하나 일단 이산가족교류의 물길을 다시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남북연락사무소,군사·경제·사회문화공동위의 발족합의는 남북합의서의 실천을 이끌어갈 남북간 창구가 마련됐음을 의미한다. 이들 기구는 선언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있는 남북합의서에 활동력을 불어넣어야할 임무를 띠고 있다. 세부시행 실천합의서의 마련 작업은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이번 회담에서 전례없는 탄력적 입장을 보이면서 이산가족 방문단을 공개로 기습제의 했던 북측의 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의 배경을 놓고 먼저 「화해공동위」 설치 합의를 끌어내려는 이유에서였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측은 합의서 채택후 유독 정치분야에 해당 공동위가 없음을 아쉬워했다는 후문이다.

주한미군 철수,보안법 철폐,구속자 석방 등 대남정치 주장을 「마음껏」 제기할 수 있는 장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북측의 조평통 등 보수세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결국 우리측은 북측의 화해공동위 설치 주장을 수용했다.

이와달리 우리측이 핵문제를 고리로 틀어막고 있는 대북경협의 물꼬를 트기위한 협상전략이었다는 해석도 있다. 핵문제와 합의서 이행의 고리를 끊어보려는 북측의 공세가 이번 회담기간내내 유난히 치열했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측은 북측에 무엇을 「선물」로 주었느냐가 문제로 남는다. 이와관련,우리측의 각종 대북경협사업 유보방침이 회담종료후 어떻게 변화될지가 주목된다. 회담기간 막후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큰 경제교류관련 협상내용은 알려져있지 않은 상태다.

반면에 『합의서를 부도내지 말아야 한다』는 당위성은 남북 양측 모두에게 절박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양측 최고당국자가 직접 추인한 합의를 하위당국자들이 초장부터 깰 수 없다는 인식이 이번 회담의 기본적인 추진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미전향 장기수 이인모씨 송환문제,8·15 범민족대회 등으로 인해 고향방문 시기가 추석께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음은 유의할만하다.

또한 부속합의서 채택은 합의서 이행·실천과 직접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이를 위해 남북양측이 오는 9월 8차 회담까지 또 숱한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지켜볼 대목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의 해결양상은 당장 합의서의 순조로운 이행여부를 좌우하는 요소라는게 지배적인 지적이어서 주목된다.<신효섭기자>

□실천기구 구성·운영 남북 합의내용

●연락사무소

△구성

­인원:소장 1(국장급),부소장 1,연락관(필요한 수)

­설치장소:판문점 자기측 지역

△기능

­제반 연락사무

­남북 합의 이행관련 실무협의

­남북왕래·접촉 안내·편의제공

△운영

­필요시 연락·접촉

­소장회의 수시 개최

­운영시간:상오 9시∼하오 4시(토:상오 9시∼낮 12시)

­휴무:일요일·명절 등 양측 공휴일

●군사공동위

△구성

­인원:위원장 1(차관급),부위원장 1,위원 5명

­수행원:15명

△기능

­불가침이행·준수·보장실천 대책협의

­실천합의서 작성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위한 합의사항 실천·확인·감독

△운영

­회기:분기 1회원칙·수시가

­장소:서울·평양·기타 합의장소

­공동위원장제

­비공개원칙

­공동위원장 서명으로 합의문건 발효

●경제·사회문화 공동위

△구성

­인원:위원장 1(장관 또는 차관급),부위원장 1,위원7명

­수행원:15명

△기능

­부속합의서 이행

­세부합의서 작성

­기타 세부사항 협의·실천

­실무협의회 활동 종합·조정

△운영

­회기:분기 1회원칙·수시가

­장소:서울·평양·기타 합의장소

­공동위원장제

­비공개원칙

­교류협력 당사자·전문가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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