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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인 금괴밀수 접선책 혐의/공항경찰관 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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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인 금괴밀수 접선책 혐의/공항경찰관 영장 방침

입력
1992.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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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1부 김제일검사는 7일 홍콩인들의 밀수금괴 공항접선책 혐의를 받아온 김포공항 경찰대 소속 정인영경사(37)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검찰에 의하면 정 경사는 지난달 28일 하오 8시31분께 김포공항 국제선 제1청사 보세구역안 화장실에서 홍콩인 금괴운반책 양충현씨(31·구속중) 등 2명이 밀반입한 25.5㎏짜리 금괴(시가 2억5천만원)를 넘겨받으려 한 혐의다.

당시 홍콩인 양씨 등 2명은 금괴를 화장실안 변기에 숨겨두고 접선자를 기다리다 검거됐다.

검찰은 이날 하오 5시께 양씨 등이 접선자로 지목한 정 경사를 소환,대질심문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양씨 등은 지난 3월6,22일 두차례 25.5㎏ 금괴를 밀반입했을 때도 정 경사와 공항 화장실서 접선,건네줬다고 진술했으나 정 경사는 혐의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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