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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남북고위급회담 주요합의서/군사공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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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남북고위급회담 주요합의서/군사공동위

입력
1992.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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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북사이의 불가침을 이행 보장하고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제1조는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군사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군사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부부장급) 이상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하게 한다.

▲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한다.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사항을 실천한다.

▲위에서 합의한 사항의 실천을 확인,감독한다.

제3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군사공동위원회 회기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도 있다.

제4조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에서의 합의사항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처리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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