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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에 우선권 부여/고향방문단 선정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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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에 우선권 부여/고향방문단 선정 어떻게 하나

입력
1992.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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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방북신청 6만명… 인선토대남북한 양측이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의 교환방문을 실시키로 합의함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게 될 이산가족 1백명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 양측은 이번 합의에서 방문에 필요한 구체사상은 각자의 적십자단체에 위임키로 했기 때문에 방문단의 인선작업은 일단 대한적십자사가 맡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관행을 돌이켜볼 때 인선에 있어 적십자사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가 지난 85년 9월 고향방문단 교환때와 마찬가지로 인선을 사실상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85년의 경우 정부는 방문단 구성에 있어 공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방문자들은 대부분 개인적 차원에서 참가희망을 표시하거나 정부가 직접 참가를 권유해 방문단에 포함됐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당시에 비해 사회상황이 크게 바뀌었을 뿐 아니라 이미 지난 90년 민족대교류 제안시 방문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을 「막후인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문단 인선에서는 일단 「노부모」 방문이라는 합의 정신에 따라 나이가 우선적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측은 이미 70세이상 이산가족의 자유왕래를 제의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고령자에 우선권을 부여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아직 초보적 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북한여행에 필요한 건강을 전제조건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산가족의 상봉을 위한 교류인 만큼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존이 확인돼야 함은 물론이다.

지난 90년 민족대교류 제안시 6만여명이나 방북신청을 마쳤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은 받지않을 것으로 보인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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