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문제는 우리가 제기한대로 정치분과와 군사분과서도 각각 단일화해 종합적으로 한개씩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작성시한은 공동위가 북남합의서 발효후 3개월 이내에 구성돼야하는 만큼 그 기한내에 끝내야 될 것이다.북남합의서를 불가침분야에서 하나의 군사공동위를 두기로 한 것과 같이 화해 분야에서도 정치공동위 하나만 두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그 명칭이 문제가 된다면 화해공동위라고 할수도 있을 것이다. 판문점 북남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 문제는 쌍방사이에서 좀더 토의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되리라고 믿는다.
북남 핵통제 공동위의 사업과 관련,핵통제공동위에서 작성해야할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구성문건은 사찰규정만이 아닌 비핵화공동선언의 전반조항을 포괄하는 것으로 돼야한다고 인정한다. 또 사찰대상에 남조선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와 핵기지 전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나는 7차 회담을 계기로 이인모선생의 송환문제와 문익환목사와 임수경 학생을 비롯한 방북인사 석방문제도 8·15 이전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노부모 방문단과 예술단 교환문제를 성사시키자는 것이다. 규모는 노부모 1백명,예술단 70명으로 하고 교환시기는 8·15광복절을 계기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는 쌍방 적십자단체들 사이에서 협의 해결하게 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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