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불가피성·심각성 정부차원서 인정/임시숙소·저리융자·무상지원등 길트여부시 미 대통령의 연방재해지역(federal disaster area) 선포는 한인 피해복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폭동피해의 「불가피성」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공식 인정한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향후 피해보상,융자지원,보험관계에서 「불가피한」 상황이 감안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아울러 천재지변때만 이루어지는 재해지역 선포가 LA폭동에 적용됐다는 사실은 그만큼 한인피해가 막심했음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재해지역 선포에 따라 취해지는 지원은 ▲임시숙소 제공 ▲저리융자 ▲무상지원 등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연방정부는 ▲집이 전소된 사람에게 18개월분의 주택임대료를 대납해주며 ▲보험없이 주택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10만달러까지,상가 등 사업 피해자에게는 50만달러까지 저리융자를 해준다. 또한 이같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1만1천5백달러까지 무상원조를 해준다. 이밖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연방정부의 실업보조금 혜택도 제공된다.
한인피해는 주로 상가 등 사업피해이기 때문에 「장기저리의 사업융자금 지원」이 관심대상이다. 재해지역 선포로 연방예산 범위내에서 책정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SBA) 대출의 조건이 크게 유리해진다.
일반 SBA 대출은 연리 8∼9%,상환기간이 10∼15년이지만,재해지역의 피해자들은 연 4% 이자율로 최고 50만달러를 30년까지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 교민들이 장기저리 융자를 받는다면 피해복구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LA시장의 재무담당 보좌관 파월 맥대니얼이 『LA시는 연방 중소기업국(SBA) 저리융자금으로 업소들의 피해 전액을 보전해줄 것』이라고 적극 지원의사를 밝히고 있다. LA시는 3일 피해업소들을 대상으로 피해액·보험여부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SBA 융자는 실제 지급까지는 피해액 산정 등의 절차로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피해산정이 오래 걸리면 매달 주택·상가·차량의 할부금을 내야 하는 상당수 교민들은 큰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저리 융자에는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민들의 치밀한 준비가 요구된다. 피해 증빙자료에는 피해당시의 사진이나 경찰 또는 재해대책본부 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때문에 교민들은 ▲피해현장 보존 ▲피해상황에 대한 사진·비디오 촬영 ▲상품명세서·종업원 봉급 지불서류 보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피해자료 보존은 융자 외에도 보험보상에도 필수적이다.
피해전액 보상의 경우 명확한 선례가 없으나 흑백갈등의 「희생양」으로 생긴 한인피해는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무상보상으로 보전해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미국언론이 한인 피해의 억울함을 집중 보도하고,부시 대통령도 오는 7일 LA를 방문키로 하는 등 전반적 여론은 한인 피해보상의 당위성 쪽으로 쏠리고 있다.
그러나 보상의 주무당국인 피트 윌슨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3일 『한인피해에 대해서는 유감이나 주정부 차원의 지원은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그는 보상불가 이유를 캘리포니아주 예산이 60억달러나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윌슨지사의 부정적 태도가 SBA 등 연방기금의 지원까지를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재해지역의 당국자로서는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윌슨 지사가 주방위군 출동이 12시간 지연된 점을 사과한 마당에 지원을 거부한 것은 「책임은 있지만 보상은 곤란하다」는 이율배반적 태도라는게 교민들의 비판이다.
경찰이 수수방관 하는 와중에서 약탈당한 한인 업소들은 적절한 보상조치가 없을 경우 「정부기관의 직무유기」를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교민들은 이밖에도 융자상환,보험보상에 있어서도 재해지역 선포를 원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인 은행들은 이미 융자금 상환연기,복구를 위한 신규대출을 약속한 상태이다.
미국은행의 융자에 대해서도 한인타운이 집단적인 교섭을 통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인피해는 범교민 비상대책본부의 집계에 의하면 피해업소 1천6백28개소,피해액 3억1천4백35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는 총 LA피해액 5억∼6억달러의 절반을 넘는 액수로,한인들이 집중적인 피해를 당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이는 다시말해 보상의 당위성을 강조해주고 있으며 교민,교민단체,한국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을 웅변하고 있다.<이영성기자>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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