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유럽공동체) 집행위는 최근 한국산 자동차와 섬유제품 등의 92년도 GSP(일반특혜관세) 한도가 소진,앞으로 이들 한국산 상품의 대유럽 수출시 기존 수입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무공에 따르면 EC 집행위는 지난달 말 배기량 3천㏄ 이하 승용차와 코트 재킷류 등 한국산 2개 품목에 대한 금년도 GSP 특혜한도가 모두 소진돼 4월 수출분부터 정상 관세인 10%(자동차)와 14%(섬유)의 수입관세를 소급 적용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국산 자동차와 섬유류의 대EC 수출은 앞으로 10% 이상의 가격경쟁력 감소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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