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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대상 사업자/최소한 소득 30%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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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대상 사업자/최소한 소득 30% 세금

입력
1992.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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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달간 이루어지는 91년 귀속 소득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조세감면 대상 개인사업자는 세금을 감면받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업소득의 30%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이는 지난해부터 방위세가 폐지되면서 신설된 조세감면 규제법의 최저한세 조항(88조)이 개인 사업소득의 경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분(91년 귀속 소득분)부터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방위세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을 받아 소득세를 감면받더라도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본세의 15∼30%까지 방위세가 부과됐었으나 지난해부터 방위세가 폐지됨에 따라 「세부담의 형평성」과 「국민개세주의」정신에 따라 최저한세 조항이 신설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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