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을 지옥철이라 부르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푸시맨이 승객을 짐짝처럼 밀어넣을 정도로 콩나물시루인데다 치한들마저 활개치기 때문이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치고 치한들의 성적 괴롭힘을 목격하거나 직접 당하지 않은 사람이 드물 정도로 치한들의 발호가 다반사요 공공연해졌다고 한다. 피해자들이 힘이 약한데다 창피해 체념하고,다른 승객들은 귀찮아 외면하는 바람에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다.이런 현실속에서 서울형사지법이 초범의 20대 지하철 치한에게 2년6월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공공장소가 범죄온상화하는데 대한 본보기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겠다. 아울러 사법부의 이같은 단죄의지가 경찰 등 단속기관이나 시민들에게 마저 확산,공공장소를 치안의 사각지대로 방치·외면하지말고 예방순찰과 현장 제지 및 고발로 깨끗이 지켜나가는 계기가 되어야겠다.
지하철이나 공원 등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과 장소는 그 사회의 얼굴이나 다름없다. 그런 장소일수록 깨끗하고 쾌적하며 법과 도덕이 우선해서 준수되어야만 그 사회는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오히려 공공장소일수록 거듭된 다짐과는 달리 단속과 질서유지의 대상에서 멀어져가고만 있다. 사실 만원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속에서의 파렴치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제는 으레 그런 곳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모두가 무감각해지고 있는 현실이 더욱 문제임을 아울러 지적해둔다.
성의 개방풍조와 비뚤어진 음란·퇴폐문화의 확산은 사회적 무감각과 겹쳐 상습치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적으로도 사회가 개방되기 시작한 후진국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마저 성범죄가 급증,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 때문에 버스속 치한발호로 세계적 악명을 떨쳐온 인도에서 최근 치한 특별단속에 나섰다는 소식이고,일본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직장내에서의 성적 중상마저 불법행위라는 법원판결이 나온바 있었다. 우리사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강간범죄 발생건수가 세계3위라는 달갑잖은 현실이 우리 모두를 기습하지 않았던가.
이때문에 우리 여성계가 앞장서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끝에 당국에서도 최근 특별법 제정방침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검찰도 여성 및 어린이상대 성범죄가 급증하자 상습적인 성폭행사범에게도 보호감호제도를 확대적용키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성범죄가 들끓는 마당에 범행후에 중형을 선고하고 보호감호처분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못된다. 멀리는 국민을 홀리는 퇴폐·향락문화단속에서 시작,지속적 예방순찰과 시민자구의 의지 및 공공장소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얼굴이라는 자각이 있을때 치한들의 설땅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지하철이 언제까지 지옥철로 남아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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