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3일 스포츠클럽 공동소유자를 폭력배를 동원해 납치,공동소유권한에 대한 양도각서를 받아 낸 뒤 이를 팔아 1억5천여만원을 챙긴 세무사 김효진씨(40·경기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706동 109호) 등 3명을 폭력행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김씨 등은 지난달 24일 상오 1시께 (주)동우관광개발 전무 전종태씨(36·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68)와 짜고 전씨의 서울 은평구 구산동 D스포츠클럽 공동소유자인 이모씨(42·서울 은평구 신사동)를 폭력배 4명을 동원해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W호텔 705호로 납치,이틀간 감금한 상태에서 이씨로부터 건물지분에 대한 양도각서를 받아내고 빼앗은 도장으로 인감증명을 발부받아 공증을 마친후 이씨의 공동소유권을 팔아 1억5천여만원을 챙긴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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