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지하철역 추행·폭행/징역 2년6월 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지하철역 추행·폭행/징역 2년6월 선고

입력
1992.05.04 00:00
0 0

서울 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동건 부장판사)는 2일 지하철역 구내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구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재식피고인(26·회사원·경기 하남시 덕풍동)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피고인이 초범이고 합의금을 공탁하는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공공장소인 지하철역이 외국처럼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기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 1월28일 하오 11시30분께 서울 종로5가 지하철 1호선 역 구내화장실 입구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강모씨(26·여)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하려다 이에 반항하는 강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