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동건 부장판사)는 2일 지하철역 구내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구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재식피고인(26·회사원·경기 하남시 덕풍동)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피고인이 초범이고 합의금을 공탁하는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공공장소인 지하철역이 외국처럼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기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 1월28일 하오 11시30분께 서울 종로5가 지하철 1호선 역 구내화장실 입구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강모씨(26·여)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하려다 이에 반항하는 강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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